제 10 과 노동착취의 금지와 사회적 약자의 보호(2)

작성자 외마
작성일 17-09-02 07:32 | 조회 413 | 댓글 0

본문

사례 17) 최저임금에 수습기간까지, 아르바이트생 착취

#사건1

A씨는 지난 9월부터 학교 앞 돈가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면접 당시 오후 5시부터 930분까지 일하기로 협의했고 근로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다. 두 달 후, A 씨는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시 알겠다고 답했던 사장은 그만두기로 한 날짜가 다가오자 A 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더 큰 문제는 퇴사 후 받은 월급이었다. 당초 협의 내용과 달리 근로 시간을 하루 4시간으로 산정해 월급을 계산한 것이다. 첫 월급 때는 분명히 하루 4.5시간 일한 만큼의 급여를 받았던 A 씨는 사장에게 이 사실을 항의했다. 그러자 사장은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며 이를 거부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 했으나 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장과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했다. 결국, A 씨는 신고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사건2

B씨는 지난달부터 집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사장은 일을 시작하려면 한 달 동안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첫 달 월급의 10%를 떼인 B 씨는 이번 달 월급도 온전히 받기 힘들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장이 처음 한 달을 완전히 채운 것이 아니니 이번 달 월급도 10%를 떼겠다고 말한 것이다.

많은 학생이 생활비 혹은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월급날 통장에 찍힌 액수는 만족스럽지 않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월급 일부가 떼어졌기 때문이다. 수습이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자의 작업 및 업무능력 훈련을 위한 기간을 의미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습기간은 일을 시작한 이후부터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며,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에서 10%를 뺀 금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지급된다.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도 이러한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흔히 있는 사례지만 사실 모두 불법이다. 최저임금법에서는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거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원래 급여조차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또다시 급여의 10% 이상을 떼이는 아르바이트생들도 있다. 이러한 횡포는 아르바이트의 수요가 많은 대도시로 갈수록 더욱 심해진다. 적은 임금에 수습기간까지 거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피해를 입은 아르바이트생들은 제대로 된 신고조차 하기 힘들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는 사장에게 있고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명백한 불법이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사람들은 넘쳐난다. B 씨는 아르바이트생은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요구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 담당 정부 부처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부터 단기간 혹은 계약직 노동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시 해당 점포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으로 알바를 시작한 뒤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알바연대는 개인이 기록한 아르바이트 일지 등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부대신문,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4095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먼저 보장하고 자기 땅에서 열심히 일하여 자기 노동의 열매를 누리며 살 것을 말씀합니다. 즉 토지와 노동에 대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고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려면 먼저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희년 말씀에서는 몸의 해방과 땅의 회복을 함께 명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진정한 노동의 권리를 누리고 노동의 의무를 다하려면 먼저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토지/주택(부동산)에 관한 기독교경제윤리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대사회에서는 토지 가치를 사회가 거두어 모든 사람을 위해 쓰는 토지 가치 공유를 통해 공평한 토지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노동문제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리가 현대에 맞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노동에 관한 여러 성경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원칙, 원리는 자기 땅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여 자기 노동의 열매를 누리게 하고 노동 착취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를 현대사회에 적용하려면 노동의 결과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법과 제도를 실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땀 흘려 일한 노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감세나 면세를 해 줌으로써 노동의 결과를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땀 흘려 열심히 일하려는 노동자를 우대 및 장려하고 노동 착취를 막을 수 있는 노동법과 제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실업자가 발생하면 직업 재교육과 일자리 알선,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다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희년의 노동 정의 실천하기

자기 노동의 열매를 보장하고 노동 착취를 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과 희년 말씀을 정부가 법과 제도로 실시하기 전에라도 개인과 공동체, 교회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용주는 이윤 추구에만 머무르지 않고 고용 창출과 노동자의 복지 향상을 핵심 목표로 사업을 경영합니다.

노동자를 고용하여 일을 시켰으면 노동자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충분히 주면서 노동 착취를 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또 회사 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혹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더라도 차별과 소외를 받지 않도록 힘쓴다.

고용주는 노동자가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주말 노동은 하지 않도록 힘쓰고 회사 사정에 맞춰 노동자의 안식과 재충전을 위한 월차 휴가, 안식월 휴가, 안식년 휴가를 도입해야 합니다.

고용주와 노동자는 단지 돈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 의식과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듯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고 돌보며 생산 활동을 합니다. 아울러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노동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교회와 공동체, 시민사회는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상담 및 알선, 의료 서비스 및 정신적 상담, 물질적 도움, 자활 지원 등을 통해 도울 수 있습니다. 개인은 실업 상태에 빠졌을 때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자기 계발에도 힘쓴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유익과 덕을 끼치지 않는 사업이나 일(음란 퇴폐 산업, 도박 등 사행성 산업, 조직 폭력, 불량 식품 및 불량 상품 제조/판매 등)은 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아울러 자신은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노동한 결과를 가로채는 일(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각종 투기, 다단계 사업, 각종 사기성 사업)은 하지 않으며 정부는 이런 사업은 규제하거나 금지합니다.

 

 

생각하고 이야기해 보기

 

1) 왜 아동의 노동력 착취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2) 아동 노동착취 외 또 다른 노동착취는 없는지 말해봅시다.

 

3) 노동착취를 금하는 성경말씀을 말하고 그 의미를 나누어봅시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