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경제의 기본진리 체계

작성자 외마
작성일 17-08-18 12:01 | 조회 1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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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독교 경제의 특징

 

 일반 경제학은 주로 희소성이 지배하는 환경상황에서 인간의 경제적 욕구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합리적 경제행위의 선택 및 경제행태의 질서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인간 이성(지성)의 과학(가설)인데 비하여, 기독교(성경)의 경제플랜(plan)은 인간구속(人間救贖, Redemption)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독교인(Christian)들에게 요구하는 경제생활의 규범적교리(doctrine)이다. 그 내용은 성경(The Holy Bible)에 포함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특히 재산(또는 재물, 소유, 돈, possession)의 개념을 주축으로 기독교경제의 기본진리를 살핀다.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잠30:8-9)의 말씀 중에서 부(riches)는 재산(또는 재물)을 의미한다.

 

2. 재산과 천부인권(天賦人權)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민(하나님의 백성)의 기본헌법으로 십계명(the Commandments)을 주셨다. 그들 중 특히 제 4계명(출20:9), 제 8계명(출20:15)과 제 10계명(출20:17)이 인간의 경제 생활과 관련된 계명이다.(1) 인간의 노동의 의무모든 사람은 종신토록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서 먹고 살아야 함으로(창3:17-19), 엿새동안은(7일중) 힘써 일해야 할 노동의 의무가 있다.(출20:11, 제 4계명)(주1) 바울도,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훈계하였다.(살후3:10)(2) 천부인권(재산권)모든 사람은 자기의 노동(수고)에 의하여 생산한 재산은 사유재산(Private property)으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제 8계명과 제 10계명으로 보장하셨다. 따라서 누구도 남의 재산을 도적 질 하거나 탐해서는 안 된다. 이 재산권의 보장은 어느 국가의 실정법 이전에 하나님이 계명으로 정하신 천부인권이다.그러므로 비록 우리 대한민국 헌법 23조가 재산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이 헌법사상의 토대는 천부인권 설에서 유래했다고 할 것이다.

 

주1 : 제 4계명 ;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출20:9)    

       제 8계명 ; "도적 질 하지 말찌니라"(출20:15)    

       제 10계명 ;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찌니라..."(출20:17)  

 

3. 기독교 경제의 기본 진리체계  

  

 3.1. 기독교경제의 진리의 우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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